폐기/검역
폐기처분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
배송의뢰하신 상품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재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검역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 해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 해드립니다.